2001.08.16 11:4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사가 폭언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여성으로써 당하는 고통과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폭언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지 안을 뿐이지 모든 직장생활인이라면 한두번쯤 겪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2. 우선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과의 뜻이 없을 경우,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폭언과 함께 구체적 가해행위가 포착되지 않은 이상 이를 법에 의지하여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다면 처벌을 요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적인 해결보다는 당사자가 사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사과를 받아내는 방법으로는 근로기준법 7조에는 폭행금지 조항이 있고, 근로기준법 116조에는 사업주가 폭행행위(폭언포함)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도 행위자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 하여금 당사자가 앞으로 폭언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지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5. 특히, 언어폭력과 관련해서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사의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지금부터라도 상사의 폭언이나, 성희롱조의 발연 등의 사실을 입증해줄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차근차근 모아두시는 것도 차후 법적 해결을 위한 준비라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신설법인회사를 다니는 여성직원입니다.
> 우리 회사는 사장님의 계열회사가 몇게 있는 관계로 임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분은 성격이 불같은지라 소리소리, 괴성을 지르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이고 욕설도 하고
> 여직원들을 쇼걸로 생각하는지 다른 임직원들과 있으면 그 직원들에게 여자구경하러왔느냐고하고 퇴근시간이후에도 사무실을 지키라고 하고 머리염색을 하고 오니까 노랑대가리라고 하더군요
> 엄연히 언어폭력에 성희롱아닌가요?
> 궁금합니다...
> 이분땜에 회사다니기 싫다고하는 직원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도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