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11:25

안녕하세요. 박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임금지급문제와는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야만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다시말하면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한 금액으로는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임금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고의로 손해를 끼칠 의향이 있었다거나 중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작은 도서대여점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이며 법원에 손해배상까지 할 지도 의문이구요..

3. 이유야 어쨌든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바,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현 wrote:
> 안녕하세요!!!
> 전 경남 마산에는 박은현이예요.
> 난감한 일이 생겨 도움을 청합니다.
> 올해 7월 17일부터 8월9일 까지 동네 도서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곳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비를 주지못하겠다고 해요..
> 이유인 즉,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당시 6개월동안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개월도 채우지않고 그만두고, 또 다음일할 사람까지 구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다고...'무슨 아르바이트를 장난으로 아느냐'며.. 그 동안 일한 아르바이트비를 받을려고 하냐면서 큰소리만 쳐대요.. 이런 경우 정말 한푼도 받을 수 없나요?
> 제가 처음 6개월동안 하기로 한 약속도 어기고, 급하게 그만두게 되어서 그사장님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 저도 오후7시부터 밤12시30분까지, 8월부터는 오후6시부터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 생각해요...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제 메일로 연락주세요..
> 꼭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