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5 14:00
안녕하세요!!!
전 경남 마산에는 박은현이예요.
난감한 일이 생겨 도움을 청합니다.
올해 7월 17일부터 8월9일 까지 동네 도서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곳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비를 주지못하겠다고 해요..
이유인 즉,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당시 6개월동안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개월도 채우지않고 그만두고, 또 다음일할 사람까지 구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다고...'무슨 아르바이트를 장난으로 아느냐'며.. 그 동안 일한 아르바이트비를 받을려고 하냐면서 큰소리만 쳐대요.. 이런 경우 정말 한푼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처음 6개월동안 하기로 한 약속도 어기고, 급하게 그만두게 되어서 그사장님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도 오후7시부터 밤12시30분까지, 8월부터는 오후6시부터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해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 메일로 연락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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