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11:13

안녕하세요. 단결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는 ①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②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③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식비, 교통보조비, 출장비 등의 명목을 떠나 해당 수당이나 금품의 지급형태나 지급근거, 관행 등에 따라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임금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에 관한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고 해당 금품의 성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단결 wrote:
> 안녕하세요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약하옵고
> 저의 회사는 퇴직금제도에 "중식비.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감사및 검사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출장비(여비)를 매월 지급받고 있답니다
> 이 출장비의 내역을 보면 "급식비 1끼당 -중식비- 해당액"을 지급토록하고 있고 교통보조비는 별도의 거마임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죠!
> 그렇다면 여타직원들은 중식을 하며 식사비를 받고!
> 업무가 감사이다보니 출장지에서 매일 식사하고 출장비로 지급받는다면 이는 보편타당성에 어긋나며 형평에 불부합하지 않는지요!
> 이의 평균임금 산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현 노사합의에는 출장비는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 조속 해답바랍니다(즉,출장비중 중식비는 평균임금에 적용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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