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5 12:36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옵고
저의 회사는 퇴직금제도에 "중식비.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및 검사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출장비(여비)를 매월 지급받고 있답니다
이 출장비의 내역을 보면 "급식비 1끼당 -중식비- 해당액"을 지급토록하고 있고 교통보조비는 별도의 거마임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죠!
그렇다면 여타직원들은 중식을 하며 식사비를 받고!
업무가 감사이다보니 출장지에서 매일 식사하고 출장비로 지급받는다면 이는 보편타당성에 어긋나며 형평에 불부합하지 않는지요!
이의 평균임금 산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 노사합의에는 출장비는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조속 해답바랍니다(즉,출장비중 중식비는 평균임금에 적용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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