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10:53

안녕하세요. 노동자의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서의 수리를 미룬다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가능한한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유발생 이전 3개월입니다. 다만, 산정기간 근로자가 무단결근(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업한 경우)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이는 사유발생 이전 3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직연수를 의미하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면 휴직기간이라하더라도, 그리고 휴직의 사유나 보수지급여부를 불문하고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4.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금 임금을 의미하는 바, 실제 근무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이에 따라 해당 임금의 명칭에 불문하고,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통상임금의 기초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과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또한 퇴직금계산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퇴직금계산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의힘 wrote:
> 전직장에 1997년 7월 14일에 입사하였습니다. 7월 3일 제가 사표의사를 표하고 7월7일부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7월말까지 출근하기를 원했습니다(인수인계의 이유).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7월9일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 현재 아직까지 사표처리를 해주지않고 있어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의거하면 8월7일에 근로관계가 해지 되어야하나 저에게 출근해서 인수인계만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회사에 취직된상태이기 때문에 그럴수 없는 상황이고 그회사가 저에게해준 것을 생각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
>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여야하는 문제도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의한 퇴직금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
> 퇴직금계산에 있어 손해는 제가 감수 할수 있지만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
> 전회사는 연봉제로 저와 연 20734000에 계약하였고 이를 14로 나누어 1은 달마다 나머지 2는 상여금조로 추석과 연말에 지급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설날에 250000과 여름 휴가비 250000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
> 급여기준일은 전월 15 ~ 당월 14일 까지이고 급여일은 25일입니다.
>
> 5월,6월에는 각각 기본급(1371000)과 시간외수당(110000)을 받았고 7월에는 330000(7일분)정도입금 받았습니다.
>
> 주 근무시간은 출근 8:30분 퇴근은 평일 18:30분 토요일은14:00 까지입니다.
>
> 연봉을 14로 나누고 여기에 월급을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
> 30일동안 무급처리 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30%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
> 통상임금으로 계산할경우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4년동안 근무하면서 밤샘한일도 많았습니다.한달에 평균 1,2회정도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떠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밤샘작업에 대하여 근태처리를 하지않아 제가 정확히 몇일을 밤샘했는지 알수 없지만 제가 여기에 대한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
> 이미 계약관계가 해지 되었고 경력증명서나 퇴직금 및 수당등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여 진정서나 고발을 할 경우 그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끝까지 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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