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5 03:37
전직장에 1997년 7월 14일에 입사하였습니다. 7월 3일 제가 사표의사를 표하고 7월7일부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7월말까지 출근하기를 원했습니다(인수인계의 이유).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7월9일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사표처리를 해주지않고 있어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의거하면 8월7일에 근로관계가 해지 되어야하나 저에게 출근해서 인수인계만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회사에 취직된상태이기 때문에 그럴수 없는 상황이고 그회사가 저에게해준 것을 생각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여야하는 문제도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의한 퇴직금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퇴직금계산에 있어 손해는 제가 감수 할수 있지만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전회사는 연봉제로 저와 연 20734000에 계약하였고 이를 14로 나누어 1은 달마다 나머지 2는 상여금조로 추석과 연말에 지급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250000과 여름 휴가비 250000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급여기준일은 전월 15 ~ 당월 14일 까지이고 급여일은 25일입니다.

5월,6월에는 각각 기본급(1371000)과 시간외수당(110000)을 받았고 7월에는 330000(7일분)정도입금 받았습니다.

주 근무시간은 출근 8:30분 퇴근은 평일 18:30분 토요일은14:00 까지입니다.

연봉을 14로 나누고 여기에 월급을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30일동안 무급처리 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30%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할경우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년동안 근무하면서 밤샘한일도 많았습니다.한달에 평균 1,2회정도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떠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밤샘작업에 대하여 근태처리를 하지않아 제가 정확히 몇일을 밤샘했는지 알수 없지만 제가 여기에 대한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계약관계가 해지 되었고 경력증명서나 퇴직금 및 수당등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여 진정서나 고발을 할 경우 그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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