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09:55

안녕하세요. 알바소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열악한 시간제 근로조건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릴만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법적보호가 미흡한 현실이고, 그에 대한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방책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 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보통 시급으로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명목만 아르바이트지, 1일 8시간 이상(13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1주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주휴일)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일근로를 시킬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4. 다만,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몇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이름과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의 형식이나 고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예시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바소녀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포항에 사는 한 여대생입니다..
> 이번 방학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란걸 처음으로 했습니다..
> 오늘이 월급날이었는데...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13시간 1달에 하루두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게 불법이란걸 알고 있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두 모르겠지만요..그리구 알바생에겐 월급이 아닌 일당을 주는거란걸 알고있습니다..
> 전 오늘까지 32일을 일했습니다...
> 그런데...60만원을 준다더군요...
> 30일 일한애에게두 60만원을 주었고15일 일한애에게 30만원을 주었고..
> 전 당연히 일당인줄 알았습니다...
>
> 첨에 일할때 1달에 60만원이라구 듣고 갔습니다...
> 1달은 30일을 친다고 들었어요...그기서 같이 일하는애에게도 그렇게 듣고...
> 그래서 전 알바생은 일당을 주어야 되는게 아니냐고..따졌습니다...
> 그런데 사장이 말하기를....장사 30년만에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더라구요...
>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제가 일당을 못 받았다고 고소는 할수 있는걸까요??
> 그러니깐 제게 일당이 아니라 월급으루 준다고 고소할수 있나요??
> 그동안의 힘든일 다 참고 견뎌왔는데...그게 쌓이다보니..진짜 이번엔 못 참아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 이번에 제가 그만 두겠다고 해서 일당으로 해서 주기로는 했는데..그래두 화가 안 풀리네요..
> 13시간 일하는게 불법이고..그걸 고소할수 있는지..궁금하네요...
> 제가 너무 못됐죠???
> 이런글을 남기는게 부끄럽네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릴께요~~!!
>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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