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5 00:14
안녕하세요.....저는 포항에 사는 한 여대생입니다..
이번 방학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란걸 처음으로 했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이었는데...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13시간 1달에 하루두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게 불법이란걸 알고 있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두 모르겠지만요..그리구 알바생에겐 월급이 아닌 일당을 주는거란걸 알고있습니다..
전 오늘까지 32일을 일했습니다...
그런데...60만원을 준다더군요...
30일 일한애에게두 60만원을 주었고15일 일한애에게 30만원을 주었고..
전 당연히 일당인줄 알았습니다...

첨에 일할때 1달에 60만원이라구 듣고 갔습니다...
1달은 30일을 친다고 들었어요...그기서 같이 일하는애에게도 그렇게 듣고...
그래서 전 알바생은 일당을 주어야 되는게 아니냐고..따졌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말하기를....장사 30년만에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더라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제가 일당을 못 받았다고 고소는 할수 있는걸까요??
그러니깐 제게 일당이 아니라 월급으루 준다고 고소할수 있나요??
그동안의 힘든일 다 참고 견뎌왔는데...그게 쌓이다보니..진짜 이번엔 못 참아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이번에 제가 그만 두겠다고 해서 일당으로 해서 주기로는 했는데..그래두 화가 안 풀리네요..
13시간 일하는게 불법이고..그걸 고소할수 있는지..궁금하네요...
제가 너무 못됐죠???
이런글을 남기는게 부끄럽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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