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23:40
저기 아래에 글을 한번 올렸는데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매달 15일날 급여를 통장으로 기본급을
같은 날 따로 현금으로 총 45만원을 따로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본급만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했더라구요.
제가 법적으로 알아봐야겠다고 했더니.
따로 받은 45만원에 각각 명목을 붙이면서, 그 중 10만원은 업무추진비라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준대요.
나머지, 차량유지비( 같은 직급중 차량 소지자에게만 지급 ) 15만원과
5만원은 품위 유지비,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은 처음에는 식대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일일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거라고 하면서
퇴직금 평균 급여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 대리급으로 퇴사를 하면서 한달 급여가 120만원 정도로 밖에 정산이
안되더군요.
따로 현금으로 주는 급여를 각종 수당의 명목을 붙여,
제 아래 직급보다도 평균 급여가 작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회사에서 말하는 품위 유지비나
일일활동비등도 정말 포함되지 않나요?
(따로 주는 현금이 그런 명목이었다니...)

첨부: 98년도부터 상여금이 2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
그 삭감분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어찌해야 될지....
이미 회사는 다른 직원에 고발되어 곧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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