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21:54
-많은 사연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심정이야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서민들로서는 그길이 안보여 이곳에 문을 두두려봅니다.

-근무중 산업재해:2000년 11월 12일

-재해원인: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뒤에서 지게차가 회전을 하며 실수로 오른쪽 아킬레스건을 잘라놓음

-수술후 2001년 5월 19일 장애진단서 제출 (저희가 치료받던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

장해부위: 우족관절
병명: 우 아킬레스건 파열
장애상태: 우 족관절 운동제한: 배측 굴곡: 0도
족측 굴곡: 30도
내번, 외번: 0도

향후장애 상태에 대한 의견: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으며, 빠른 기동이 불가능함

-제출후 특진이 요구되어 성모자애병원에 특진을 받고 그후 결과 6월 4일 경에 근로복지 공산 경인지역본부에서 날라온 내용입니다.


"현재 족관절 운동범위가 많이 감소되어 있어 운동범위를 증진시키기 물리치료가 더 요할것으로 사료된다"

특진 결과에 대한 우리지역본부 자문사의 자문 내용을 보면 향후 물리치료에 따른 운동범위 호전가능성이 많다는

소견임으로 현싯점에서 증상고정상태로 보기 어려워 장해심사가 불가함에 따라 반려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할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상태: 90일이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는데 저희 남편은 내리막 길을 내려오지 못하

며 발목의 굴곡이 전혀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릎수술을 2번을 하여 한쪽 다리에 힘을

실기 때문에 절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며 왼쪽다리에도 무리가 되어 고통스러워 합니다. 수

술후 한쪽다리가 짧아져 처음에 물리치료를 받으면 호전될거와는 달리 두다리에 무리가 더

욱가며 회사에서도 30계단을 오르내리며 난간대에 힘을실어 겨우 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전혀 장애진단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하며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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