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21:24
안녕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정부의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에 따라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도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서로간에 협의하여 합의서를 만들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감면분 50%전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전 조합원들이 감면분 50%전액을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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