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3:23

안녕하세요. 속이타네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선뜻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체불임금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 하시면 근로자에게만 해롭습니다. 따라서 "그래.. 할테면 해보자.."라는 조금은 강단진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었다하더라도 귀하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태였다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증거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사실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체불임금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판단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라는 제3자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측이 좀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속이타네요 wrote:
> 방금.. pc뱅킹으로 돈을 입금시킨다는 사람이.. 8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더라구요,..
>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정말.. 오늘 하루종일 했던거 같아요..
> 전화를 했더니 그 상사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구요...
> 그래서.. 어떻게 된거야.. 식으로 얘기를 할려구 하니깐..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30분 후에 전화를 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넘 답답해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했던니.. 화를 내면서.. 한달도 안된 직원에게 어떻게 월급을 줄수있겠습니까? 하더라구요.. 안줄꺼 같다는 말로.. 그러시더라구요..
> 그래서.. 낼 노동부에 신고 하고 갈려구 합니다..
> 하지만..
> 전 그회사에.. 3개월 수습 사원으로 있었구요.(그사람이 이미로 정한것임니다.. 3개월안에
> 없어질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고용한거라 했습니다.)
> 일한건..6월28일 부터 7월16일까지 했습니다.. 그회사에 제가 일한 내용은 없구요..개인적으로 써다고 한거라..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에게 일했던거..그사람 연락처를 알고있는데.. 괜찮을까요?
> 그만두게 된 사연은..
> 8713글 읽어 보시기 바라구요..
> 오늘 하루 종일 이일땜에 엉망진창이 됐구요..
> 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 돈을 준다고 말은 해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사람에게... 일하고 써먹구도 돈을 못받고있는다는게.. 화가 나네요.. 그리고,..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제 정신적 피해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넘 화가 나내요... 꼭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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