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3:16

안녕하세요. 한석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원천인 임금을 지급받는 곳이기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존권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며 대외적인 사회생활의 영역이 축소되는 등 말그대로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에 한하게 되어 모든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았다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정기한내에 보험료 보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연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며, 법정기한내에 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석순 wrote:
>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고용보험에 관한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
> 먼저 다니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아 IMF때 회사를 떠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해택을 받지 못해 약 1년 동안 실직자로 있으면서 그동안 저축놓은 돈을 생활비로 지출하여습니다.
> 시간이 지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대표이사의 무관심으로 피해를 본것은 근로자 뿐인것같습니다.
> 하여 전 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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