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21:02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고용보험에 관한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다니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아 IMF때 회사를 떠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해택을 받지 못해 약 1년 동안 실직자로 있으면서 그동안 저축놓은 돈을 생활비로 지출하여습니다.
시간이 지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대표이사의 무관심으로 피해를 본것은 근로자 뿐인것같습니다.
하여 전 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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