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20:4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역 장교로 교육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90년 중반 군 위탁생으로 해외 유학나가기 전에 저는
수혜(유학)기간의 2배수 만큼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나도
좋다는 서약서를 서명한 바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생활하니 보니 군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불행하게 생각하게되어
전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의무복무기간이
아직 많이 (5년이상) 남아있습니다.

저는 유학비용을 국가에 받환하더라도 전역을 원하는데
가능할런지요?

참고로 저는 해외 유학 중에
봉급, 학비, 생활보조비 (매월 일정액)을 받았습니다.

현역 고민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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