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0:04

안녕하세요. 서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양회사가 서로 근로자의 임금을 떠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양 회사에게 연대책임을 지울수도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최초회사에 입사하여 그 과정에서 두 기업이 합쳤다가 분할되는 과정을 거쳤다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는 무관하다면, 현재의 회사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에게 기존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현재의 회사로 입사한 것이라면 기존 회사의 체불임금은 기존 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구분의 경우는 회사가 분리된 후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니 당연히 현재의 회사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주체가 확인이 된다면 우선,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독촉활동을 해보시기 바라며, 그것이 안될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혜영 wrote:
> 저는 이회사에들어온지 3개월이 다되어갑니다.
> 3개월동안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 제가 이회사에 들어오게딘 계기는 아는분이 지금 다니는
>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면접을 보고 다니게 되었고,알고
> 보니 합병을 하고있는 회사였습니다.제가 입사한 날짜는 5월14일이고
> 저를 뽑은 사장과 지금의 현사장님이 마음이 안맞아서 다시 분리를 하게
> 되었고,그 과정에서 제 월급 문제가 나왔습니다.저는 다시6월7일자로 지금
> 이곳에 남게되었고,저를뽑은 사장님이 제월급 5/14일~6/7일까지 일한 돈을
> 나가면서 주신다고 했고,다시 연락했을때에는 그분이 지금에 사장님한테
> 제월급을 대체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그리고 제가 8월18일자로 나갈려
> 고 하는데 돈을 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의 사장님이 돈을줄께
> 있다고 합니다.그 일부중에서 제돈을 때어서 준다고 합니다.마지막을
> 바로 5일뒤(5/19)일에 제친구 입사를 했습니다.글구 정확히 11일뒤(5/30)일에
> 퇴사를 하였고,이친구 돈까지 준다고 했는데...받을수있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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