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22:03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외에 대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시간급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은 당사자간에 정액으로 정한바가 없다는 법의 취지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수 또는 연장근로시간수에 시간당임금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몇시간을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로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것인바, 확정(또는 추정)되지 않거나 그 근거가 미약은 임금채권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청구한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액수에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도리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의힘 wrote:
> '퇴직처리를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서셔 정말 감사드립니다.
>
> 통상임금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저의 경우는 연봉제이며 월급여가 1481000입니다. 근무조건이 8시30분
> 출근 18시30분 퇴근이여서(토요일 14:00) 이여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서는 1481000의 급여를 기본급 1371000원 시간외수당 110000원으로 나
> 누어 지급 받았습니다.
> 긍금한것은 이 시간외수당이 법정수당이지만 근로계약에 의한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나 법정수당은 제외하는 항목이
>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 이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
> 전직장에서는 4년간 근무하였고 밤샘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일요일 당직의
> 경우는 근태처리하여 수당을 받아 왔지만 밤샘근무에 대하여 일체의 수당을 받은일은
> 없습니다. 밤샘근무에 대하여 어떠한 기록도 없어 제가 정확히 몇일 밤샘 했는지 알수
> 가 없습니다. 밤샘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 청구할수가 있다면 어떻게
>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회사는???????? 2001.08.20 555
업무상 과실 책임전가 문제 해고직전 입니다. 긴급!!! 2001.08.19 1054
Re: 업무상 과실 책임전가 문제 해고직전 입니다. 긴급!!! 2001.08.21 983
그만두면 월급을 안준답니다. 2001.08.18 569
Re: 그만두면 월급을 안준답니다. 2001.08.19 1025
퇴직후 연차수당 2001.08.18 792
Re: 퇴직후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을 안준다?) 2001.08.19 2404
8741의 추가문의 2001.08.18 371
Re: 8741의 추가문의 2001.08.20 437
퇴직 여부를 결정하라는데.... 2001.08.18 363
Re: 퇴직 여부를 결정하라는데.... 2001.08.20 348
조기퇴직관련 2001.08.17 532
Re: 조기퇴직관련 2001.08.17 631
전적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2001.08.17 475
Re: 전적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2001.08.17 420
휴직중인자의 퇴직처리 2001.08.17 1278
Re: 휴직중인자의 퇴직처리 2001.08.17 831
연봉제에 관하여... 2001.08.17 413
Re: 연봉제에 관하여... 2001.08.17 419
단시간 근로 계약서 내용 2001.08.17 679
Board Pagination Prev 1 ... 5418 5419 5420 5421 5422 5423 5424 5425 5426 542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