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16:25

안녕하세요. 정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차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다거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처음 근로계약체결시에 정한 근로조건을 들어 사업주의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임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약을 체결하여 1부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는 길입니다.

귀하의 경우, 처음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손해이어야 하며 귀하의 경우,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사업주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따졌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도 하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식대나 차비는 근로기준법에 지급하라고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에 명문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관행상 지급받아왔다거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동료들이 지급받아온 관행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식대와 차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지연 wrote:
> 저는 아는사람의 소개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설비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단순 전산입력, 적산업무 하는데라고 소개 받았는데, 처음에가서는 분위기도 좋고 할 수있는 일 일것 같아 계속 다녔습니다. 왠걸.... 교육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언행도 심했고, 설계를 한본 적도 없어서. 더이상 제 적성에 맞질 않아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점심값도 주질 않아서, 도시락 싸 다녔고, 남들 휴가갖다 올때 전 회사를 지켰습니다.
> 10일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차비라도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그만둔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꼭 일부라도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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