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16:06

안녕하세요. 무지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월차휴가제도와 다르게 하기휴가는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하기휴가의 유무, 유급.무급유무, 부여조건, 휴가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사내 자치규범에 하기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마음대로 이를 부여하고 말를 결정하지 못하며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회사내 취업규칙(사규든, 사칙이든, 휴가규정이든 명칭은 상관없습니다.)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하기휴가 규정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지궁금 wrote:
> 저희 회사는 하기휴가를 2박3일간 주어지는데
> 휴가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노동법에는 하기휴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 알고 싶습니다.
> 무지 궁금하기 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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