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15:47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23일의 연.월차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에게 발생한 휴가를 청구하여 퇴사일을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월차유급휴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이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합니다.) 그 변경은 변경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다른 날이 있어야 하나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그러한 날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39번 사례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너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대상, 지급율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보너스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보너스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보너스(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근기 68207-1667, 2000. 5.3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저는 9월8일자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 몇가지 궁금한 사항은..
> 1. 제 년월차는 23일입니다.
> 년월차수당을 돈으로 받지 못했을경우 23일 만큼의 연월차만큼 퇴직날짜를
> 연기할수 있는지요?
> 2. 9월에 저희회사 100%보너스 달입니다.
> 참고로 저희회사는 20일자로 급여계산을 합니다.
> 만일 9월20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9월 25일(월급날)에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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