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15:25

안녕하세요. 박기익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생분의 갑작스런 사고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아직 많은 사업장들이 안전시설과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그곳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다쳐 쓰러지는 모습을 대할 때면 저희로써도 답답한 마음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지금 곧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세요.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무조건"" 산재신청을 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강제적용사업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를 강제가입시키게 됩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처리 해주지 않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요양신청)시 회사의 확인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달라고 설득을 해야하겠지만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산재신청(요양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 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도 가능하구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기익 wrote:
> 안녕하세요
> 동생이 세운상가 공구가게에서 일하는 대요 얼마전 의자위에서 작업하던중 떨어져 넘어져서 광대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처음에는 치료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정작 퇴원 날이 다가 오는데 치료비 부담을 꺼리고 있습니다.
> 산재 보험도 가입이 안되있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자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1,8,7일 오후 8시경 동생이 청계천 공구 가게에서 물받이통 제거를 위해 의자에 올라가 작업하던중 갑자기 물받이 통이 떨어지며 중심을 잃고 떨어져 안면부위(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어 서울 백병원으로 응급후송후 동년 8월 10일 수술함
> 작업중 의자 흔들림 방지를 위해 동료가 같이 보조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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