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15:14

안녕하세요. 김장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하겠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중간관리자로써 근로자의 조퇴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왔고 해당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조퇴신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쨌든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것으로 보이니,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해당근로자나 가족이 직접하는 것이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 당시 상황을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가해근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보상은 이중보상이 금지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만큼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장섭 wrote:
> 저희 고모부가 화사를 다니는중 부하 직원이 휴가를 하루 앞두고 조퇴를 원했으나 재고 정리를 해야되서 조퇴를 안 해줬는데 그 부하 직원이 폭력을 행하여 우리 고모부는 지금 전치 10주 진단이 나와 병원이 입원해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것을 산재처리 안해주고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며 그 가해자에게 떠 맏기고...
> 그 가해자는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 소송을 재기 한다고 합니다.
>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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