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00:22
저희 고모부가 화사를 다니는중 부하 직원이 휴가를 하루 앞두고 조퇴를 원했으나 재고 정리를 해야되서 조퇴를 안 해줬는데 그 부하 직원이 폭력을 행하여 우리 고모부는 지금 전치 10주 진단이 나와 병원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것을 산재처리 안해주고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며 그 가해자에게 떠 맏기고...
그 가해자는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 소송을 재기 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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