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23:57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용직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1. 일용직의 정의를 1일 채용 1일 해고하는 근로자로 정의할 때 일용직 임금을 매일 정산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1주간을 만근하였을때 주차수당(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분)이 발생되지 않는지요?
2. 1항과 관련하여 주 만근시 근로기준법상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끔 정의되어 있으나 일용근로자와 계약 자체를 1일 채용 1일 해고로 주차 및 월차를 지급치 않고 아울러 연속하여 1일 채용과 해고 및 1일 임급지급 형태로 이루어져, 정규직의 경우 발생되는 주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도 인정치 않고 동 유급휴일 근무 역시 1일 채용 1일 해고로 보고 휴일근무시 발생되는 1일의 유급휴일을 평일로 계산 임금 지급시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요?
3. 1항 2항 관련 일용직(1일 채용과 1일 해고, 1일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주차 및 월차를 인정하지 않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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