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9 22:58

안녕하세요 임신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부여되는 산전후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연봉계약포함)이나 관례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각종 고정적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은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사규(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급하기로 정하여 있다면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한 정함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오는 11월1일부터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새로시행되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조건적으로(회사측 사정을 고려치 않고) 90일동안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중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국가(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지급하게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보전과 관계없이 회사가 60일동안만 출산휴가기간으로 보장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인 것인바, 우선 회사측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미리 자체 건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충분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강행하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근로자와 회사와의 관계가 다소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요)

4.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 기간은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일요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명절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달력상의 날짜로 90일만 부여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신맘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내년 1월에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연봉제로 급여를 13개월로 나누어 퇴직급을 일괄지불하고
> 12개월의 월급을 나누어 4번 보너스를 주는데 보너스는 기본급으로 지금 받는 급여의
> 50%정도입니다.(보너스 지급시기는 휴가,추석,연말,구정)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 1. 제가 출산휴가에 들어갈 경우 구정보너스를 받을수 있을까요?
> 또한 제가 매월 받는 월급은 기존급여의 몇%일까요?
> 2. 지금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3개월이 아닌 2개월을 줄 경우 구제방법은 없나여?
> (모성보호법이 11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회사에서 임산부용 유니폼을 안맞추어준다고 개인돈으로 회사옷의 규격에 맞게 맞추어
> 구입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하나여?
> 4. 제가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달안에 2월과 구정(설날)이 있는데 이럴경우 날짜로 계산이
> 되는지 아님 달수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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