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20:26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1월에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연봉제로 급여를 13개월로 나누어 퇴직급을 일괄지불하고
12개월의 월급을 나누어 4번 보너스를 주는데 보너스는 기본급으로 지금 받는 급여의
50%정도입니다.(보너스 지급시기는 휴가,추석,연말,구정)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1. 제가 출산휴가에 들어갈 경우 구정보너스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매월 받는 월급은 기존급여의 몇%일까요?
2. 지금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3개월이 아닌 2개월을 줄 경우 구제방법은 없나여?
(모성보호법이 11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임산부용 유니폼을 안맞추어준다고 개인돈으로 회사옷의 규격에 맞게 맞추어
구입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하나여?
4. 제가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달안에 2월과 구정(설날)이 있는데 이럴경우 날짜로 계산이
되는지 아님 달수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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