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8 19:40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999.5.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방식은
1999.5.1~2000.4.30까지 1년 만근한 것에 대해 2000.5.1~2001.4.30사이에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동안 휴가를 사용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1.5.1 또는 2001.5월 급여일에 연차수당(10일분)이 지급되어야 하며,

2000.5.1~2001.4.30까지 1년 만근한 것에 대해 2001.5.1~2002.4.30사이에 11일간의 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동안 휴가를 사용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2.5.1 또는 2005.5월 급여일에 연차수당(11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2001.8.30에 퇴직하므로 퇴직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측의 사정에 따라 2000.1부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이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부터 기산하기로 하였다면 회사측은 1999.5~12까지 8개월분에 대한 연차휴가부여일수(10일*8/12)8일의 휴가를 2000.1~12월 기간내에 부여하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1.1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2000.1~12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2001.1~12기간동안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이기간중에 휴가를 사용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2.1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8.30에 퇴직하므로 퇴직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상황이 상기와 같은 수준(법적 최저수준)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상기의 수준에 미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특별한 법률적 구제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드릴께요
>
> 입사일: 1999.5.1------2001.8.17현재까지 재직중
> 1999.5.1------2000.4.30일까지 년차휴가 10일 발생
> 2000.5.1------2001.4.30일까지 년차휴가 11일 발생
>
> 그런데, 문제는 1999.5.1일 입사당시 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미 년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치않고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2000.1.1일부터는 변경되어 2000.1.1---2000.12.31일사이에 발생하는 년차휴가 부분은 년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데, 그렇다면 중도 입사자인 제가 2001.8.31일자로 퇴직할경우에 년차휴가수당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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