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9:48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드릴께요

입사일: 1999.5.1------2001.8.17현재까지 재직중
1999.5.1------2000.4.30일까지 년차휴가 10일 발생
2000.5.1------2001.4.30일까지 년차휴가 11일 발생

그런데, 문제는 1999.5.1일 입사당시 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미 년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치않고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2000.1.1일부터는 변경되어 2000.1.1---2000.12.31일사이에 발생하는 년차휴가 부분은 년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데, 그렇다면 중도 입사자인 제가 2001.8.31일자로 퇴직할경우에 년차휴가수당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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