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8 10:52
안녕하세요 이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원칙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력과 회사측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월급제, 연봉제의 실시도 마찬가지도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의 연봉제 도입여부 및 연봉책정의 수준을 취업규칙(=사규)개정을 통해 정하고자 한다면, 같은법 제97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아 진행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봉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진 wrote:
> 저히 회사가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지난달(7월)의 임금(올해 최저)으로 척정하려고 하는데, 기간을 6개월(6~12,1~6)로 산정하고 그 기간동안의 수익으로 임금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근로자의 손해가 너무 많아서 동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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