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s.k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 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는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관계가 타회사로 이전되었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여지가 없었으며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기존회사의 계속근로연수가 통산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s.k wrote:
> 사장이 저의 동의도 없이 5월31일 만4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고 다른 회사로 전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개월이 휠씬지난 최근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이사실을 알고난후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왜 동의도 없이 전적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장왈, 회사 상호만 옮긴거고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퇴직금, 급여를 그대로 이어나간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난 전회사에서 퇴직을 한상태로 되어있고, 지금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진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이 퇴직금이 누적 된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전회사에서의 퇴직금은 먼저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장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