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1:52
사장이 저의 동의도 없이 5월31일 만4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고 다른 회사로 전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개월이 휠씬지난 최근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이사실을 알고난후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왜 동의도 없이 전적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장왈, 회사 상호만 옮긴거고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퇴직금, 급여를 그대로 이어나간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난 전회사에서 퇴직을 한상태로 되어있고, 지금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진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이 퇴직금이 누적 된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전회사에서의 퇴직금은 먼저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장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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