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03:37

안녕하세요 김영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휴직사유를 불문(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이라 하더라도)하고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휴직에 동의하였다면 당해 기간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인 만큼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은 마땅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근로자의 퇴직신청이후 회사로부터 퇴직처리된 날)까지의 재직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8호의 사유(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임금과 당해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과 퇴직전 3개월의 날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1) 당해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2개월(60일)이었다면,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의 날수-60일>에 받은 지급받은 임금을 <퇴직일 기준 3개월의 날수-60일>의 날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휴업기간 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은 상태라면 (1)퇴직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2하아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2)휴직기간 이전 3개월치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질문하신 수당회입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휴직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회사의 경영상에 의한 일방적인 휴업이 아니라 비록 회사측의 유인행위는 있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점, 휴직기간 동안에 지급된 금품의 성격이 비록 당해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치인 것 뿐만아니라 휴직기간동안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유지하고 휴직기간동안 근로계약관계에 본질적인 변동(근로자의 퇴직포함)이 있을 경우 신규인력을 채용해야하는 불필요함을 예방하기 위한 점 등임을 미루어 볼 때,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근로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다만, 회사가 지급한 수당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동 wrote:
> 2번의 수당 회입에 관하여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당시 중도 퇴직시에 회입토록 규정하였음.)
>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가 지급하는게 아님을 생각하셨어 답변을 주시면.......
>
> 1번의 경우 상병으로 인한 휴직이 아니라 자기 공부(유학등)로 회사에서 인정한 경우도 같이 처리를 하는지?
>
> 퇴직금 산정시 답변의 내용에 의하면 퇴직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즉, 통상임금이 되겠지요.
> 그러면 휴직일을 퇴직일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보다 퇴직금이 더 적을수가 있습니다.
> 이러면 근로자의 불리한 입장이 되는데........
> 제가 생각하는 노동법은 정부가 피고용주가 고용주에게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위해 규정한것으로 노동법보다 고용주가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위법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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