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9 23:32

안녕하세요 ㅡ.ㅡ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간단한 질문내용이나마 미루어 볼때, 회사와 귀하간에 퇴직에 관한 일정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이를 수용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그 수리를 거부한다면 여간 복잡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만두면 월급을 안준다는 회사측의 언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법률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전까지 제공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임금지급의 주체는 귀하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그것이 체인점 점주가 되는지 아니면 본사가 되는지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파악해보아야 할 바 입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ㅡ.ㅡ wrote:
> 체인점식의 정육점에 다닙니다.
> 다른회사에 취직이 돼서 8월말까지만 일한다고 말했는데 추석까지 일하던지 아니면 본사에 가서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해야 합니까? 본사에서도 조건이 추석까지 일하지 않으면 급여가 없다구합니다.
> 2달동안은 체인점에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 산재보험은 체인점에서 내는데 월급은 본사 소관이라구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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