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09:23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회사가 귀하에게 손실액의 절반을 급여액에서 감액한다는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에게 제재(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6조 10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사규)에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2)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에 따라 실시하되 3) 만약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를 감액(=감봉)하는 징계를 내릴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 총액이 월급여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회사는 미국인회사로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러한 제한 사항을 이해치 못하고 1년간 총급여의 반액정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징계조치를 내리려고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찌되었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충분히 회사측에 설명하여 귀하에 대한 감급의 수준이 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노사간에 차후 불미스러운 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회사는 손실액의 절반을 급여에서 차감하라는 동의를 요구 했으나.
> 제가 별도의 계약에 서명 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 징계처리를 하겠답니다.
> 징계위원회는 손실을 유발한 이번 진행건을 결재 했던 상위 결재자로 구성 되 있습니다.
> 그러니 뒤집어 쓰기 딱 알맞은 상황입니다.
> 저는 이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 했던 영업사원이고 거의 매일 밤12시가 넘어 퇴근 했으며, 매출면에서도 이사님 바로 다음 , 즉1,2위인 성실한 일벌레 였습니다.
>
> 우선 최종적으로 징계처리를 결정한 회사에 제출 할 해명
> 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에게 적정한 조언을 부탁드
> 립니다.
>
> 급여의 차감을 동의하지 않자, 감봉 또는 해고란 징계처리를 추진중
> 인듯 하며,
> 이번 손실은 정상적인 결재씨스템을 따랐음에도
> 결제권자(이사, 차장, 사장)의 책임 문제는 모두 빠지고,
> 본인만이 부담이 되는 걸로 추정 ,
> 본사(미국) 에는 제가 결재 받지 않고 멋대로 진행한 결
> 과 , 평소 영업스타일이 제멋대로여서 이러한 과실을 안겼
> 다는 보고를 지사의 사장님이 멜로 올린 것을 제가 입수하
> 여 놨씁니다.
> 사후 처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차라리 법률이 공정하게 정해 주는 책임 분담은 감수 할
> 수 있으나
> 혼자 징계를 먹는 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
> 다.
> <해명서>
> 우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함을 송구하
> 게 생각합니다.
> Amphenol Connector진행건에 대한 문제점을 상기시켜보면
> 1. 업체가 Inquiry 의뢰할때 대부분 유선상 ,구두진
> 행을 한다는 점이고, 내부적으로 Inquiry를 문서로 남겨야
> 한다는 그러한 방침은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
> 다. 구두상 의뢰를 받아 part# 확인을 했고, 재확인(적고
> 다시한번 물어보는절차)까지 했습니다. 미심스러울 이유가
> 전혀 없었습니다.
> System에 requirememt 작업했습니다.
> 2. 다음날 Gretchen 과 Marc에게서 회신이 왔습니
> 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JHS5381-04 : 3day
> RJHS5381-08 : 5day
> 이러한 내용을 업체에 유선상 통보했습니다. (납기9일에
> profit rate:5%)
> 업체는 정상가가 3000, 6000인 점과 7일이내 납품이 되
> 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더 회신을 기다리고 진행여부
> 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달러($)환산 견적을 보냈
> 습니다.
> 3. 다음날 더 이상의 회신이 없었고, 전날 보낸 ($)달
> 러 견적을 ()로 환산하여 다시
> 보냈습니다. 물론 제 견적의 part# RJHS5381-04, RJHS5381-
> 08이었습니다.
> 아울러 Vendor 쪽에서 한국으로 직접 shipping하면 납기를7
> 일(납기일:8월3일)로
> 맞출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발주서를 받았습니다.
> 4. 발주서를 받은 시간이 이사님께서 부재중인 시간
> 이었고, 7월27일 저녁이었기에 8월3일인 납기를 맞추기 위
> 해서는 단 하루도 늦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님
> 께 먼저 긴급상황임을 알려야 했습 다. 우선은 핸드폰으
> 로 선진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결재서류(Customer P/O
> & sales order)를 책상위에 두고 퇴근하면 익일 확인을 하
> 시겠다 Confirm하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물건을 받지 못
> 할 부재중에 진행되는 건임으로 통관 및 나머지에 대한 업
> 무인계에 대한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장님께
> 전화를 드리고, fax로 내용(Customer P/O & sales order )
> 을 송부 할테니,납기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handling을 신
> 경 써 달라 부탁드리며, 집으로도 fax를 보내겠다 했으나,
> 회사로만 보내면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담당 buyer
> (Gretchen , Marc)에게도 “Maybe Steve kwon(사장님) will
> confirm in tomorrow morning”이란 글귀를 실어 fax를 보
> 냈습니다. 이유는 그때까지 Manager의 sign을 받을 수 없
> 는 상황이라 Slese order의 유효성이 의심되어서 였습니
> 다. 사장님께 fax를 보낼때는 항상 customer P/O와 Sales
> order를 표지와 같이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할 때
> 했던 전례대로 진행을 했고, 다음날 아침 이사님께서 서명
> 하신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회계팀(차장)에 넘
> 겨 줬고, 그런 과정에서도 발주서(P/O)와Sales order의
> part#중 한 글자가 서로 다르 다는 걸 아무도 발견 못한
> 채 다음날부터 본인은 휴가에 들어 갔습니다.
> 5. 물건이 업체에 납품 된 후, 업체로부터 part#가
> 잘못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한미군 종사 임시직 노동자 부당해직 관련 문의 2001.08.21 947
Re: 주한미군 종사 임시직 노동자 부당해직 관련 문의 2001.08.25 1555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제발 2001.08.21 604
Re: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제발 2001.08.25 547
노동청에 승인을 얻기 위해 싸인을 하라는데... 2001.08.20 1344
Re: 노동청에 승인을 얻기 위해 싸인을 하라는데... 2001.08.21 562
각서를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2001.08.20 477
Re: 각서를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2001.08.20 959
sos!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8.20 511
Re: sos!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8.21 495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자의 훈련기간 임금지급에 대해 2001.08.20 1607
Re: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자의 훈련기간 임금지급에 대해 2001.08.21 5402
급합니다.도와주세요 2001.08.20 486
Re: 급합니다.도와주세요(원격지로의 전보조치) 2001.08.21 157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삭감했습니다 2001.08.20 873
Re: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삭감했습니다 2001.08.21 836
부당해고에 대한 차후 진행 문의 2001.08.20 648
Re: 부당해고에 대한 차후 진행 문의 2001.08.22 367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2001.08.20 350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2001.08.22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5416 5417 5418 5419 5420 5421 5422 5423 5424 542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