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10:22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심적고통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가 질문하신대로 산재보상이 끝난이후 회사측을 상대로 회사측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배상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사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회사측에 민사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회사측의 과실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회사측의 과실의 정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문제가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wrote:
> 저는 2001년 1월3일에 손가락을 다쳤어요.
> 자동화기계였는데 고장이나서 수동으로 작업을 하다가 그만 제가 압축기 밑으로손가락을
> 집어 넣었어요.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 결국 둘째 손톱의 3분의 1을절단하였습니다. 오른손이예요.
> 산재에서 13등급의 장애 판정을 받아서 장해일시금으로 2772000원을 받았습니다.
> 산재에서 70%를 받았어요 회사가 아무런 보상도 공식적인 사과도 안 했어오.
> 절단한 곳이 이상하고 아파요.어떠한 물체를 잡을 수 없어요.둘째 손가락은요.
> 다른 곳에 갈수 없을 것 같아 다시 출근한 건데, 회사측에 민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 없는건가요? 우연이 이 사이트를 보고 용기를 내었답니다.
> 36세의 가정 주부인데 70일가량을 남편과 아이들이집안일도 했어요.
> 그렇게 위험한 기계인 줄 몰랐는데...........지금은 고쳐서 사용중입니다.
> 이직을 하려고도 했는데 오른손가락을 잘 사용해야 한데요. 법을 잘 모르는
> 저이기에 자문을 구하고 아울러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보일 수
> 있어서...........
> 제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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