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30 19:24
궁금해요 wrote:
> 저는 2001년 1월3일에 손가락을 다쳤어요.
> 자동화기계였는데 고장이나서 수동으로 작업을 하다가 그만 제가 압축기 밑으로손가락을
> 집어 넣었어요.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 결국 둘째 손톱의 3분의 1을절단하였습니다. 오른손이예요.
> 산재에서 13등급의 장애 판정을 받아서 장해일시금으로 2772000원을 받았습니다.
> 산재에서 70%를 받았어요 회사가 아무런 보상도 공식적인 사과도 안 했어오.
> 절단한 곳이 이상하고 아파요.어떠한 물체를 잡을 수 없어요.둘째 손가락은요.
> 다른 곳에 갈수 없을 것 같아 다시 출근한 건데, 회사측에 민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 없는건가요? 우연이 이 사이트를 보고 용기를 내었답니다.
> 36세의 가정 주부인데 70일가량을 남편과 아이들이집안일도 했어요.
> 그렇게 위험한 기계인 줄 몰랐는데...........지금은 고쳐서 사용중입니다.
> 이직을 하려고도 했는데 오른손가락을 잘 사용해야 한데요. 법을 잘 모르는
> 저이기에 자문을 구하고 아울러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보일 수
> 있어서...........
> 제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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