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10:12

안녕하세요 기영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장에 재직한 것이 아닌 이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1년이상을 근무(비록 1년의 중간중간에 일이 없어 출근치 못한 날이 있다손치더라도 - 객관적으로 보기에 일이 없는 날이 중간에 너무 장기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하다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2.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중간에 5인미만이 된 경우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7번 사례 【중간에 5인미만이 된 경우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치 않으면 임금체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기영학 wrote:
> 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동문제에 관해 고민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의 퇴직금에 대해 상담하려 합니다.
> 아버지는 (주) 화성방수에서 근무한지 7년이 되었으며, 올해 4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물론 일 자체가 건설업이기에 일용직으로 일해 왔습니다.
> 일당 5만3천원을 한달치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한 달 중 일을 하지 않은 날은 일당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켜 본 7년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답니다. 월급으로 매달 130여만원 이상은 받으셨으니... 한 직장에 소속되어 7년을 일하고도 그만두었을 때는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했답니다.
>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길이 없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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