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9 21:12
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동문제에 관해 고민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의 퇴직금에 대해 상담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주) 화성방수에서 근무한지 7년이 되었으며, 올해 4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물론 일 자체가 건설업이기에 일용직으로 일해 왔습니다.
일당 5만3천원을 한달치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한 달 중 일을 하지 않은 날은 일당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켜 본 7년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답니다. 월급으로 매달 130여만원 이상은 받으셨으니... 한 직장에 소속되어 7년을 일하고도 그만두었을 때는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했답니다.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길이 없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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