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10:01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요양신청서 상에 사업주확인란에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요양신청서 -- 사업주 확인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그 상태
2) 간단한 진정서를 작성한다. -- 이러저러한 이유로 회사측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그 확인을 거부하여 불가피하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못한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산재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동료근로자 진술서 -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으니 사고당시 또는 사고전후의 상황을 입증해주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첨부
4)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허리부분의 산재에 대해서는 당해 허리재해가 업무상 유발되었다는 객관적 증명이 있지 않고서는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작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업무상 허리재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안전공단산하 직업병연구센터에 자문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3. 고용보험법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형식이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 내용상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1) 사직하여야 한다. 2) 사직이후 14일이내에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란에 상기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상기의 이직사유가 명시되어 있다손치더라도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산재요양신청서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함'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정황자료를 준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전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저는 반월 공단의 피혁 재조업체에 다니고 있읍니다.
> 그런데 작년 9월경 부터 허리가 아파서 진단을 받은결과 요추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사비로 물리치료를 3달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읍니다.
> 최근 수술판정을 받고 6개월정도 휴양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고 회사에 산재 여부를 물었으나 회사는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거부하고 있읍니다.
> 이럴경우 개인이 어떻게 할수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 만의 하나 산재를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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