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09:39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입사지원과 회사의 응락으로 성립되는 것이지만, 모든 근로계약이 근로자가 당초 지원한 내용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모집공고란 일반법률에서 '청약의 유인행위'인 것인바, 모집공고에 따라 입사한 근로자가 당초의 취지대로 근로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회사측을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잘 활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손해배상의 결정을 내려도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기에" 회사측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해지(사직)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당사자간의 문제는 더욱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3. 아울러 근로계약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인 관계로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추정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모 이벤트 회사에 단기간 통역으로 지원.
> 합격 후, 통역이 아닌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staff업무로 판명.배정.
> 담당자에게 불만을 얘기했으나 통역외에 제가 하는 노동의 일은 쉬운 일 이라며 이것도,저것도 하라함.
> 여자가 들기 힘든 물건도 시킴.연약한 척 한다며 계속 요구.청소까지 요구.
> 복장을 작업복으로 요구.
>
> 공연 팜플렛에 통역란에 제 이름이 들어있지도, 그 어느곳에도 통역이란 업무 기재 없음.공연staff으로 적혀있음.
> 그러나 외국인 배우들의 외출에 동행요구.
> 최근 새벽 2시까지 통역일 했음. 다른 통역사 2,3명 정도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 그리고 계속해서 두가지 일을 병행해야 함.그러나 직책은 통역이 아니라함!!!
>
>
> @ 질문@
> 1.소송 가능한 사례인지.
> 2.어떻게 어디서 부터 준비를 해야하는지.
> 3.면접 합격에서 일하기 전까지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시간도 보상 가능한지.
> 4.일을 그만둔다면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지.
> 5.일당제 지급일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하루에 4시간을 일한것과 16시간 일한 것과 동일 금액인지.
> 6.금액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주요 통역사와 금액이 동일 할 수 있는지.
> 7.정식 직원이 아닌 단기간 계약일 경우에도 근로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뭘 물어봐야 할지...막막...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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