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9 02:01
모 이벤트 회사에 단기간 통역으로 지원.
합격 후, 통역이 아닌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staff업무로 판명.배정.
담당자에게 불만을 얘기했으나 통역외에 제가 하는 노동의 일은 쉬운 일 이라며 이것도,저것도 하라함.
여자가 들기 힘든 물건도 시킴.연약한 척 한다며 계속 요구.청소까지 요구.
복장을 작업복으로 요구.

공연 팜플렛에 통역란에 제 이름이 들어있지도, 그 어느곳에도 통역이란 업무 기재 없음.공연staff으로 적혀있음.
그러나 외국인 배우들의 외출에 동행요구.
최근 새벽 2시까지 통역일 했음. 다른 통역사 2,3명 정도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그리고 계속해서 두가지 일을 병행해야 함.그러나 직책은 통역이 아니라함!!!


@ 질문@
1.소송 가능한 사례인지.
2.어떻게 어디서 부터 준비를 해야하는지.
3.면접 합격에서 일하기 전까지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시간도 보상 가능한지.
4.일을 그만둔다면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지.
5.일당제 지급일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하루에 4시간을 일한것과 16시간 일한 것과 동일 금액인지.
6.금액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주요 통역사와 금액이 동일 할 수 있는지.
7.정식 직원이 아닌 단기간 계약일 경우에도 근로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뭘 물어봐야 할지...막막...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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