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3 20:15

안녕하세요 채원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는 것을 통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원규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사직을 하고자 생각을 충분히 하고 상사들께 구두로나마 언급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려 생각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다보니 다시 시간이 지연되어 계획했던 퇴사일자(9/8)보나 한달이 채 못 되어(8/17자 사직서 제출)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 보통의 회사라면 이러한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추후 결재 하기라도 할텐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이상스레 이런 부분에 워낙 민감해 있는 상태인지라, 상기 상황에서(퇴사일자를 1개월 이상 확보하지 못한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 사직할경우) 본인에게 혹여 어떤 피해가 온다거나, 또한 책임이 주어지게 될지 자문 구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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