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22:40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일은 아니옵고, 직장 동료의 일이나, 남의 일 같지 않은 생각에
자문을 요청합니다.

직장동료(이상 "그"라 칭함)는 99년 5월에 입사 2001년 5월 31자로
재직중인 근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2001. 5. 10경 5월 31자 사직하겠다는 사직서)
이직을 하려 하였으나, 당시 결재 라인에서 사직서를 "사직원"으로 바꾸어 제출
하라는 지시가 있어 새로이 사직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제출하였습니다.
하나, 회사 분위기상 어떤 사람도 쉽게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퇴사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기에 그역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결론은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사직서의 퇴직희망일 5/31 부터 회사에 출근치 않고 타 회사로 적을 옮긴 후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직서(원)을 제출할 때가 저희 업무상 성수기인점을 감안하여 좀더 근무를
해주기를 회사에서는 원하였지만, 그 역시 본인에게는 기회인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근무를 연장하지 못하고 정해진 날짜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그는 현재 타 직장에 재직중인 가운데,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그에 대해 징계를 하려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징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명목이 어떠하던 상관없이 이런 경우 징계라는
것이 가능한것인지요(현재 재직중이지도 않는 직원을)? 또한 만약 징계를 한다
치면 그것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것인지요?

두서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앞뒤 정황 충분히 이해는 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답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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