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3 19:57

안녕하세요 김창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근로계약관계에서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함은 마땅하며 그것이 근로계약관계라하여 특별한 면책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관계도 아닌 근로관계에서 발생하였고, 당해 손해를 야기한 업무상의 고의나 과실이 발생한 배경과 업무 성격의 분석, 직상급자의 관리감독여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가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끔 결정하는 것이 법원의 관행입니다. 즉,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성만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단지 근로자 또는 신원보증인에 청구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법원을 통해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정도라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 지난 7월 1일에 전에 다니던 회사(㈜유도실업)에서 퇴직 후 7월 16일부터 ㈜샤프트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일 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약 2년 동안 ㈜유도실업의 설계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발생하였던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불량분에 대하여 제 고의성을 내새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불량을 내는 등의 일을 하겠습니까. 전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도면을 그리면서 문제가 되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제가 있었던 회사는 금형제작 업체로서 설계실에서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제 독단적인 도면 출도 등이 이루어 졌던 것이 아니라 상관의 검도 승인을 다 득한 후 출도 된 도면에서 발생한 것까지 제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회사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쳐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가 입사할 때 서명한 서약서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게는 통보가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갔습니다. 법정을 통한 것은 아니고 회사 이름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제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첨부한 파일은 회사에서 보내온 통지서 입니다.
>
> 다시한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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