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22:07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전에 다니던 회사(㈜유도실업)에서 퇴직 후 7월 16일부터 ㈜샤프트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일 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약 2년 동안 ㈜유도실업의 설계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발생하였던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불량분에 대하여 제 고의성을 내새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불량을 내는 등의 일을 하겠습니까. 전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도면을 그리면서 문제가 되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제가 있었던 회사는 금형제작 업체로서 설계실에서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제 독단적인 도면 출도 등이 이루어 졌던 것이 아니라 상관의 검도 승인을 다 득한 후 출도 된 도면에서 발생한 것까지 제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회사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쳐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가 입사할 때 서명한 서약서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게는 통보가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갔습니다. 법정을 통한 것은 아니고 회사 이름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제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첨부한 파일은 회사에서 보내온 통지서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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