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3 19:05

안녕하세요 독불장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오후1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데에 대해서는 당해 시간분 당연임금과 그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50%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기준근로시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1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당연분 임금과 가산분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사전통보없이 결근하였다면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잘한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에 따른 미작업분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의 처리문제가 아니라 무단결근에 대한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배번을 양보하여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이라 하더라도 그 손해액의 전부를 귀하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며, 결근 또는 퇴사의 원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면책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1) 미지급한 초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청구 2)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주소지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독불장군 wrote:
> 안녕 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손수 대답을 들어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 거두 절미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지난 5월 호주에서 막 입국해서 일자리를 찾는중 호주에서 만난 형 소개로 --프러덕선이라는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주업무는 비디오 포장과 복사 업무였습니다.그리고 거기간지 1주일정더 돼니까 남자 직원은 철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철야라는것을 하게돼었습니다.비디오 복사할양이 많아서 24시간 복사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야는 남자직원9명 정도가 3개조로 나누어서 하게되었습니다.
> 그러니 1일은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그다음날은 9시에 출근해서 그다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고 집에가서 쉬고 바로다음날 다시 출근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물런 여기 철야조에는 공휴일이 걸려도 예외는 없고 사람이 없으니 해야 했습니다.
> 저번 일주일은 사람이 없어서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그런 경우를 1주일 정도 한적이 있었습니다.3일에 한번 하던 철야를 2틀에 한번 하게 되었던거죠.
> 그러던중 과장님이라는 분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가 어려우니 월급을 조금씩만 한 2달정도만 줄이자고했습니다.그리고 그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준다고
> 저는 입사한지 별로 돼지 않아서 그냥 넘어 갔는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100만원도 돼지 않더군요.가만히 생각해보니 철야는 9번정도 하고 그리고 공휴일이라고 쉰것도 2번인가 3번밖에 없었는데 6시이후에 일한것도 몇번있었고 그래서 과장님 한테 물으니
> 처음에 준다던 기본금은 깎여서 50만원으로 계산했고 그리고 시간외 수당은 평일은 3000원 그리고 일요일만 3500원으로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계산해거 그렇게 나온거라고 했습니다.그러고 있던중 마음도 떠나고돈도 적다고 생각을 하니 몸도 피곤해 오는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무단결근 한번하게 되었고 일요일날 나오라는것을 제가 피곤해 나가지 않기를 한번
> 그리고 드디어 언제 부턴가 3명이 하던 철야가 갑자기 2명으로 줄어서 2주정도를 보내고
> 일요일날 우리조가 철야를 하는날이 돼었습니다.아침 9시까지 나와 그전조와 교대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 눈을 뜨니 오후 2시 그리고 늦은걸 알고는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 그날 밤에 일어나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많이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더이상 여기를 다니면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월요일날도 그냥 집에서 쉬고 화요일날 회사에 갔습니다.
>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만두는것은 그만 두는건데
> 내가 일요일날 나오지 않아 비디오 5판정도를 못돌렸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법으로도 너는 우리 회사에 피해를 주었으니 안된다고요.그리고는 43정도 일한 임금을 미루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이해할수 없는것은 이부분입니다.저는 아직 정식 직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직장 의료보험을 막 만들어 놓기만 했고, 입사하면서 낸것이라고는 이력서 한장 밖에는 없고 아무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대우도 일반직원보다 못한 아르바이트와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 분명 같은 철야조에는 정식 직원인 사수형이 있었는데. 내가 무단으로 결근했으니 모든 책임을 저보고 지라는 것입니다.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대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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