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3 18:51
안녕하세요 MONEY MONE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단 사업주의 임금지급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라도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서면(독촉장)으로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의사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ONEY MONEY wrote:
> 저는 페인트 일용직근로자 인데요
> 환경이 맞지않아 말도 없이 지난 10일경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4월부터 연체돼기시작해서 8월20일 현재까지 130여 만원이 연체돼었습니다
>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해보았으나 태도가 불분명해서 어찌해야 하는지 잘모르겟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