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3 18:40

안녕하세요 김경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회사는 그 시기를 앞당겨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이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해고'에 다름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적으로 그 구제의 실익이 미흡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근무치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로서 비록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해도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청구해도 이를 지급치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해고 이미 근로자가 8.31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아직도 유효하다면 노동위원회로서는 사직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건은 각하처리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민 wrote:
> 저는 설계사무실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저는 2001.7.3일자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 그런데 다니던중 이유없이 부장이 계속 사람을 못살게
> 괴롭혔읍니다.
> 그래서 도저히 회사를 못다니게 되어서 사장님한테
> 2001.8.31일 회사를 그만두고싶다 말했읍니다
> 그리고 사장님하고 얘기가 된 시점은 2001.8.25일
> 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에 저를 부르더니 오늘 날짜로
> (2001.8.18)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 이래도 되는건지요 어차피 그만둘 회사지만 너무 꽤심합니다
>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8월급요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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