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2 17:03

안녕하세요 김영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임금 삭감 및 반납 등에 동의하였다면 비록 아쉽지만, 당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는바 뒤늦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회사가 어려울 당시 회사를 살리기위한 근로자의 성의에 대한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는 회사측의 태도가 부도덕하기는 하지만 그 전부나 일부를 원상회복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아이엠에프 당시 반납,삭감한 임금이라고 당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회사측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되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는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61번 사례 【강압에 의한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 또는 49번 사례 【강압에 의한 서명을 이유로한 상여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법원판결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위의 소개 사례들은 회사측의 강압행위가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각종의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는바, 이를 준비하시려 한다면 상당정도의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기 wrote:
>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본론]
> IMF시절 국가가 어렵고 구조조정이 시작될때 전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 그때 각 기업마다 인원 감축 및 상여금 반납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격었지여..
> 저도 한 직장의 근로자로써 상여금을 반납했습니다..(약300%)
> 그리고는 수당을 안받겠다는 서명을 실시했습니다..
> 그때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고 전직원들도 아무말없이 서명에 동참을 했습니다..
> 저또한 모든직원들이 하니까 그냥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
> 만약 안한다면 집에 가라는 소리 밖에 안되는 거죠..
> 그래서 마지 못해 했습니다..
> 그런데 IMF가 지난 지금도 12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일한 만큼에 보수를 받지 못해 퇴사를 했습니다..
> 퇴직를 한후 노동부에 물어보니 서명을 했다면 그 수당은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 마지못해한 서명때문에 상당이 많은 액수의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 제 계산으로는 약 1천만원 가까이 되더군여..
> 그 절반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 마지못해한 서명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참 답답하고 한숨만 나온답니다..
> 이글을 읽고 방법이 있으면 도와 주십시요..제발 부탁입니다..
> (회사가 어려울땐 같이 동참을 하지만 회사의 제정이 좋아지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 것이 올바른것이 아닌지여...? 넌 수당을 안받겠다고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는
>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그것이 근로자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여..
> 구렁속에 빠지 호랑이를 토끼가 구해주었더니 그 토끼를 잡아먹겠다는 그 호랑이와
> 똑같은 이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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